중국인 교육 허위 기재 혐의
중국인들의 운전면허 수강기록을 조작한 자동차학원 운영자 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정희엽 판사는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에 필요한 교육 수강기록을 조작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으로 기소된 도내 모 자동차학원 운영자 강모(5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 이모(63)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씨와 이씨는 한국운전면허를 취득해 중국면허로 변경하려는 중국인들의 수강등록이 증가하자 단기간에 이들이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18차례에 걸쳐 교육 수강기록을 조작한 혐의다.
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큰 사회적 파장과 해악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여기에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전자기록의 신뢰성을 해하고 운전면허 발급이라는 중대한 공공적, 사회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궁극적으로는 운전면허 제도 자체의 효용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운전학원의 수익 증대라는 개인적, 경제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져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