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산 감귤계약출하사업 물량의 감소에도 불구, 계약자금 지원액은 대폭 늘어났다.
5일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진창희)에 따르면 올해산 노지감귤 계약출하사업 대농가 약정을 마감한 결과, 신청 물량 4만8811t의 96.2%인 4만6941톤이 계약체결 됐다.
이는 2004년산 6만7296t에 비해 30%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계약자금 지원액은 330억원으로 전년 255억원보다 29.4%(75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산 감귤 가격 호조로 인한 농가 기대심리 상승으로 계약단가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올해산 계약출하사업의 계약단가는 관당(3.75kg) 2640원으로 전년 1425원에 비해 85% 상향조정됐다.
한편 과실계약출하사업은 출하조절로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키 위한 것으로 감귤의 경우 2003년부터 도입됐다.
수급안정사업자금은 매년 3~4월에 각 조합을 통해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5~6월 2개월간 농가와 조합이 출하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10~50%에 해당하는 무이자자금을 다음해 4월말까지 지원한다.
계약농가는 조합을 통한 출하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출하한 감귤 판매가격이 계약단가보다 10% 이상 떨어질 경우 사업조합의 손실보전기금 적립 범위 내에서 하락가격 일부를 보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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