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특별법 제정 16주년을 맞아 특별법 제정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공유·확산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같은 의견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정문현)가 16일 제주시 하니관광호텔 별관 연회장에서 ‘제주4·3의 화해와 상생, 사회적 확산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전문가 초청 포럼에서 나왔다.
이날 포럼에서 염미경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는 “4·3특별법 제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겨봐야 할 때”라며 “제주라는 섬에 국한된 행사가 아닌 전국 또는 국제 수준의 행사를 치르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대 활동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4·3특별법 제정의 의미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만의 문제 또는 제주만의 것이 아니라 제주4·3이 국가폭력에 의한 양민학살이었다는 것을 천명한 것에 있다”며 “이는 그동안 국가폭력에 의한 양민학살 사건들과 공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염 교수는 “4·3특별법 제정에는 제주지역 각계각층의 공도 컸지만 전국 각계각층의 노력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 가운데는 국가폭력에 의한 양민학살을 경험을 지닌 지역의 지원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4·3특별법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 이후 있었던 많은 양민학살과 연결된다”며 “언제든지 이와 유사한 일들이 여러 다른 양상과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만큼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제도권 교육에서 4·3을 끌어안지 못하면 4·3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그동안 제주가 해온 활동은 모두 자기만족적 행위에 그칠 수 있다”며 “4·3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해야만 비로소 4·3특별법의 의미와 내용이 지속·확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박상수 제주관광대 산학협력부총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고유기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 정책실장, 김호성 전 행정부지사, 양정심 4·3평화재단 이사, 홍성수 전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