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자치권 신장방안 강구"
"제주교육자치권 신장방안 강구"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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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수업에 따른 문제점 해소 노력

양 성언 교육감은 5일 교육행정 답변에서 제주 교육청 내부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추진 기획단'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 기획단 성격이 '헌법 정신'을 내세우며 행정의 한 분야로 소속되는 것을 거부하는 교육계의 일반적인 성향을 기반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포함될 '교육자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차원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제218회 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에서 강창식의원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 교육에 관련한 내용' 질문에 대해 양 교육감은 "정부의 기본 구상안을 토대로 교육자치의 기본구조를 비롯해 조직. 정원. 인사권, 안정적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방안, 단위학교의 자율권확대방안을 다루는 기획단에서 제주교육자치권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부봉하 의원의 교원 다면평가제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과 관련, "교원단체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보류되는 사항"이라며 "교육부가 정책변화를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5일 수업제의 효율적인 교육목적 달성방안을 질문한 한 성율의원에게 양 교육감은 " 다각적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맞벌이 부부 자녀 및 교육소외계층, 나홀로 학생 문제 등의 학생 생활지도문제, 사교육비 증가요인 발생 등이 주5일 수업제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제시했다.

대부분 의원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학교 폭력문제에 대해 양 교육감은 "입체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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