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가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의 2012년 12월 1일 이후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기금운용, 인사관리, 예산집행 등 운영 전반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내용 가운데는 한 사람에 의한 부정적 사례가 다수 발견돼 특정인이 기관살림을 좌지우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예술재단의 모 직원은 2014년도 재단 육성기금과 운영자금(226억2000만원)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주거래 은행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어기고 자의적 판단에 따라 거래처를 결정, 기금 운영에 공정성이 결여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직원은 또, 육성기금 등을 정기예치하는 과정에서 후보 은행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금리 기준을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된 모 은행이 단서조항으로 변동금리를 명시케 해 결국 제안서 평가 금리제안 요율표대로 자금운용이 되지 않게 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직과 기간제 4인을 신규 채용하면서 자격기준이 미달되는 사람을 적격자로 처리해 채용했고, 2015년 소속직원 12명에 대해 3812만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성과급심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이사장의 전년도 근무성적 평정결과만을 근거로 성과급 지급 순위와 등급을 결정해 지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더불어 해당 직원은 경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상여금을 하향지급하도록 한 관련 지침을 어기고 127만원 과다 지급했고, 배우자 등 친족이 임원으로 있는 기관 및 단체와의 직무를 피하도록 한 임직원 행동강령을 어기고 2014~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처남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350만원 상당의 커피를 구입하기도 했다.
도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모두 14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기관경고 및 경징계, 훈계 및 주의 등의 신분상 책임을 요구했다. 더불어 부적정하게 처리된 14건에 대해 시정, 주의 등 행정상 조치와 300만원을 회수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