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감면을 통한 주택경기부양 등 경제살리기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제주도에 따르면 장기적인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한 건설수주 및 건축허가 감소세를 감안 제주도도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올 6월말까지 주택취득자에게 8억원 정도의 감면혜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임대주태활성화 지원방안이 시행되면 9억원의 감면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창일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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