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휴일 지정 건의
27일 공휴일 지정 건의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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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공서ㆍ직장인 투표율 높이기 위해

제주도는 5일 주민투표 발의 공고에 이어 오는 27일 주민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도에 따르면 건의 근거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1호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의 내용과 지난 1일 제주도의회의 '제주도는 투표일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특히 투표당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시했다.

도는 지정지역과 대상을 '제주도내 전지역 관공서'로 하고 주민투표법 제정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주민투표에 관공서는 물론, 각급 직장인등의 참여율을 높여 투표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임시 공휴일 지정 유무가 투표율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면서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 사안임을 감안, 정부차원의 배려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국무회의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 2005 APEC 정상회의 개최일인 올해 11월 18일이 최근 임시 공휴일 지정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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