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심지에 있는 한 아파트의 경우 3.3㎡당 2000만원을 호가한다. 서귀포시 강정지구 J아파트(525세대)는 전매(轉賣) 제한 해제 이후 두 달 만에 1억원대의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로 ‘미친 집값’이 아닐 수 없다.
제주자치도가 일부 투기 세력이 개입해 제주 부동산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으로 판단, 집중조사에 착수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것은 강정 J아파트 전체 세대의 40%에 달하는 210세대의 분양권(分讓權)이 1년 만에 전매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에 따라 제주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본부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국장)는 제주시 노형동 I아파트(3.3㎡당 2000만원)와 아라동 I아파트(3.3㎡당 1400만원)에 대해 거래 및 신고가 조사에 나섰다. 또 강정 J아파트에 대해서도 내년 2월말까지 전매가격 신고 내용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2공항이 들어서는 성산읍 지역에서 ‘다운계약’ 의심사례 등 3건의 부동산 투기 의심사항이 신고되어 현재 조사 중에 있다.
집값 등 부동산 폭등(暴騰)은 제주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아주 큰 저해 요소다. 우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더욱 멀어져간다. 최근 상승 추세에 있는 제주로의 인구 유입도 주춤거릴 수밖에 없다. 한해 1만5000명에 달하는 인구 유입은 ‘제주의 제2 도약(跳躍)’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으로 평가받아 왔다.
따라서 제주도는 일과성이나 보여주기식 부동산 투기 조사가 아니라, 지금과 같은 ‘부동산 광풍(狂風)’을 근절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