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경관 폭행 40대 영장
단속경관 폭행 40대 영장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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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26일 호객행위를 단속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무전기를 파손시킨 렌터카 직원 이모씨(41.제주시)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일 오후 12시 30분께 제주국제공항 1층 2번 게이트 앞 노상에서 호객행위를 단속중인 윤모 전경(22)에게 팔꿈치로 폭행하고 무전기를 파손시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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