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이 내년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사범 수사전담반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 체제에 돌입했다.
1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제주경찰청과 산하 3개 경찰관서에 36명으로 구성된 선거 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돈 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 선거 개입’ 행위를 3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특히 금품 살포나 향응 제공 등 ‘돈 선거’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행위의 경우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적극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이버 요원을 활용해 사이버 공간의 선거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경찰은 내년 2월 1일 선거 24시간 대응 체제로 전환한 뒤 3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는 총력 단속 체제를 가동한다.
선거 범죄 신고자나 제보자에게 최고 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는 등 신고를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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