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관광공사에서 운영 중인 지정면세점의 담배 판매를 내년 하반기에 제외시킬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지정면세점에서 담배 품목을 제외하려는 명분은 두 가지다. 첫째가 국민건강 보호다. 담배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것이다. 두 번째가 담배사재기 방지다. 올해부터 담배 값이 4500원으로 올랐으나 지정면세점에서는 2000원에 구매 할 수 있어 사재기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이러한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면 전국 담배 판매량의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정면세점에서만 담배를 퇴출시킬 것이 아니라 담배 생산량을 적정 범위에서 줄이는 등 다른 대책을 연구해야 한다. 2500원짜리 담배를 4500원으로 대폭 올려도 금연은 잠시뿐, 흡연 인구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하면 지정면세점에서 담배를 퇴출 한다 해서 국민 건강이 크게 보호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다.
담배 사재기 방지라는 것도 명분을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면세점에서는 담배를 싸게 살 수 있으므로 들른 김에 한두 갑이 아니라 한두 달분을 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담배 사재기의 소비자는 자기 자신이다. 매점매석(買占賣惜)이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다른 사재기와는 전혀 다르다.
지정면세점에서 1인이 살 수 있는 담배 수량을 일정량 제한하는 것은 모르지만 완전 퇴출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도리어 기획재정부의 지정면세점 담배 퇴출 검토는 소비자를 일반 담배 소비시장으로 유도, 비싼 담배를 피우도록 함으로써 세수(稅收)를 올려보자는 속셈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이는 서민 정책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지정면세점에서의 담배 퇴출 검토는 중단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