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진영옥 교사를 해임한 제주도교육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진 교사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도교육청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진 교사가 2013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을 확정 판결받자 그 해 1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교사를 해임했다.
이에 진 교사는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1심에 이어 지난 8월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지만 검찰은 도교육청에 대해 상고하도록 지휘했다. 이로써 2008년 이후 계속된 진 교사의 법정 다툼도 모두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전교조 제주지부(지부장 김영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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