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나면 오른다” 고삐 풀린 주택시장
“자고 나면 오른다” 고삐 풀린 주택시장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5.1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정지구 분양권 전매 해제 두달만에 억대 프리미엄
제주시 도심 아파트 분양가 3.3㎡당 천만원대 ‘훌쩍’
▲ 3.3㎡ 당 거래가격이 1000만원대를 넘긴 것으로 알려진 제주시내 한 아파트.

제주시 도심지에 있는 아파트가 3.3m² 당 2000만원을 호가하고, 분양권 전매에 억대에 달하는 프리미엄이 붙는 등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상식선을 벗어났다.

특히 제주도는 일부 부동산 투기 세력이 개입해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으로 판단, 집중조사에 착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본부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국장, 이하 대책본부)는 제2공항 예정지 인근 토지거래 신고 사항과 제주시내 고가 거래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기간이 해제된 서귀포시 아파트 등 투기우려가 있는 부동산 집중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집중 조사에 앞서 지난 2일 대책본부 발족 이후 제주시 및 서귀포시 관계자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철저하고 효율적인 단속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우선 대책본부는 제주시 지역에서 고가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노형동 I아파트(174세대, 3.3m²당 2000만원)와 아라동 I아파트(614세대, 3.3m²당 1400만원)에 대해 거래·신고가를 조사한다.

또 올해 10월 분양권 전매 제한(1년)이 해제된 서귀포시 강정지구 J아파트(525세대)에 대해서도 내년 2월말까지 전매가격 신고 내용 검토에 나선다. 이 아파트는 전매 제한 해제 이후 2달 만에 전체 세대의 40%에 달하는 210세대의 분양권이 전매됐고, 1억원대의 프리미엄의 붙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제2공항이 들어서는 성산읍 지역에서도 다운계약 의심사례 등 3건이 부동산 투기 의심사항이 신고되어 조사 중이다.

도 관계자는 “집중조사 결과 투기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명자로 제출을 요구토록 행정시에 협조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며 “허위 신고 등으로 판명 날 경우 사안에 따라 경찰과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법적조리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