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첨단과학기술단지 공동주택용지와 관련 ‘결기어린 결단’을 내렸다. 사업 시행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불사(不辭)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JDC는 지난달 이사회를 개최하고 ‘첨단과기단지 내 공동주택용지 계약해제 및 예산 조정안’을 조건부로 원안 의결한 상태다.
발단은 2013년 10월 (주)디알엠시티가 주택용 토지 2필지(총 9만4309㎡)를 JDC로부터 332억원(3.3㎡당 126만원)에 매입하면서 비롯됐다. 이 용지는 당초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의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공급된 공동주택용지였다.
그러나 해당 용지에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며 지난 9월 분양을 앞두고 고분양가(高分讓價) 논란이 불거졌다. 시행사가 3.3㎡당 850~900만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 땅을 3.3㎡당 126만원에 사들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폭리(暴利)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이후 시행사가 ‘분양 대신 임대 전환’을 추진 중이라는 소문이 부동산업계에 급속 확산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고분양가 논란을 피하고 추후 더 많은 시세 차익을 남기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공동주택용지를 둘러싼 시비는 계속 이어졌다.
JDC가 ‘계약 해제’란 초강수(超强手)를 들고 나온 것도 ‘땅장사 논란’이란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전언에 의하면 시행사인 (주)디알엠시티가 ‘분양 50%-임대 50%’를 제안했으나 JDC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JDC의 입장은 확고(確固)하다. “시행사가 당초의 목적대로 분양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내용의 공문도 디알엠시티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관할기관인 제주시청에도 행정지도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비록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같은 JDC의 결단(決斷)은 당연한 조치다. 물론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도 적정한도 내에서 이뤄져야지, 상식을 벗어난 폭리는 자제해야 마땅하다. 아무쪼록 이번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되지 않고 순리(順理)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