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주민 국가 상대 일부 승소
강정주민 국가 상대 일부 승소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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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건설에 반대하던 강정마을 주민 등이 ‘경찰에 불법 감금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10일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과 시민운동가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7명에게 위자료 5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2012년 6월 28일 오후 6시 30분께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단에서 협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 도중 경찰 수십 명이 자신들을 여러 겹으로 에워싸고 약 2시간동안 가두는 등 불법 직무집행을 했다며 1인당 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경찰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고, 강 전 회장이 경찰 간부와 면담한 후 포위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우 판사는 “경찰이 원고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강 전 회장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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