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자신과 타인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
‘책임보험’ 자신과 타인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
  • 진승미
  • 승인 2015.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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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흉기라 표현될 만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무보험 자동차 운행은 만일 불의의 사고로 이어질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만 한다. 만약 사고 운전자가 손해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력가라면 문제 될 것이 없을지 모르나 대부분의 운전자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된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도 부상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않아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면 커다란 낭패이며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3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공포해 모든 자동차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 차량 등록대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무보험 차량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을 적발해 처벌을 하는 업무를 하다 보면 70%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보험에 가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오죽 생활이 어려우면 차량 보험을 들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생기지만 그로 인한 폐해를 잘 알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당장 보험료 부담에 직면한 영세한 운전자들이 일정 기간 가입과 해지를 반복하는 경우도 많은데 의무보험에 미가입했다면 지연가입일수에 따라 이륜차의 경우 최고 3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는 최고 90만원, 사업용 자동차는 최고 230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보험차량을 운행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500만원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물론 범칙금 또는 벌금까지 이중으로 부과받게 돼 결국은 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생계가 어려워 보험을 들지 못하는 각기 가슴 아픈 사정이 있지만 자신으로 인해 발생되는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타인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법적 의무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보험 가입기간을 잘 관리함으로써 개인 신상에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장치로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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