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유모(58·여)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9월 7일 오후 제주시내 거주지에서 술에 취한 남편 A(49)씨와 말다툼하다 남편의 머리와 복부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사건 다음날 ‘자고 일어나보니 남편이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폭행 흔적을 발견, 시신을 부검해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의 남동생을 제외한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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