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및 절도)로 구속 기소된 이모(6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9월 7일 새벽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집주인 A(56)씨와 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주방에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다.
또 A씨를 살해하고 난 뒤 탁자 위에 놓여있던 A씨의 지갑에서 100만원권 수표 2장을 꺼내 달아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 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절취해 단란주점에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흉기로 위협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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