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9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려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A씨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를 알선한 같은 국적의 N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N씨 등은 지난 9월 12일 오전 7시30분께 A씨 등 3명이 타인의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제주공항을 통해 서울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운 혐의다. N씨는 알선 총책으로부터 이들을 서울로 무사히 이동시켜 주는 조건으로 1인당 한화 35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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