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9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46)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를 수강하도록 했다.
또 마사지업소 카운터 일을 보던 김모(52)씨와 건물주 임모(60)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9월 14일 오후 11시 20분께 제주시내 건물 2층에 침대와 샤워실 등이 갖춰진 방을 준비해놓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블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현금 13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성매매 알선행위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다.
이와 함께 임씨는 장씨가 앞서 성매매 알선행위로 단속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업소를 계속 운영하도록 제공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