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인근 개발 제한, 玉石은 가려야
제2공항 인근 개발 제한, 玉石은 가려야
  • 제주매일
  • 승인 2015.12.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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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예정지 주변에 대해 건축 및 개발행위제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다. 지가 상승을 노린 투기세력의 준동을 막고 난(亂)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열린 제주도건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투기(投機)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날 상정된 안건 21건은 건축위 2소위원회(서귀포시)가 결정을 내리지 못해 전체회의에 넘긴 것. 심의 결과 14건이 반려됐는데 모두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 인근 2개 마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된 14건을 보면 용도가 계획관리지역이고 창고시설을 짓겠다는 공통점(共通點)이 있다. 특히 10건이 반려된 A법인의 경우 대지면적만 다를 뿐, 같은 마을에 있는 인접토지에 모두 같은 규모의 창고시설(1건별 1채)을 신청했다. 투기 흔적이 역력하게 드러난 것이다.

건축위원들은 “도시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에 필지를 분할(分割)해 개발하기 위한 계획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른바 ‘쪼개기식 건축행위’로 땅값 상승을 노린 ‘기획 부동산’의 움직임으로 추정된다는 것. 일단 창고 건물로 건축허가를 받고 상하수도와 전기 등의 기반시설을 만들어가면서 지목을 전환하려는 시도(試圖)로 보고 반려 결정을 내렸다.

제주자치도는 투기행위가 기승을 부릴 움직임에 따라 앞으로 제2공항 예정지를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또 그 주변에 대해서도 건축심의 기준을 강화해 투기세력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건축물 높이(층수) 제한과 분양 목적의 토지 분할 및 도로지정 등을 투기예방 차원에서 엄격하게 제한키로 한 것도 그 일환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옥석(玉石)은 분명히 가려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안마저 투기방지를 빌미로 개발을 제한한다면 또 다른 민원(民怨)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까지 담그지 못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

난개발 및 투기세력 억제는 행정이 어떤 의지와 실천역량을 갖고 있느냐에 달렸다.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개발제한’ 쪽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주민들 설득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초기의 대응 태세에 따라 제2공항 건설의 성패(成敗)가 가름된다는 것을 제주도가 깊이 인식하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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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aSd 2015-12-11 19:12:38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명목으로 에어시티 계획지역을 강제수용하여 토지주들의 재산권 을 침해하여서는 않될일이며, 3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재산권행사를 제한함으로서 발생되는 토지주들의 경제적인손실 또한 교양미있게 보상 하여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