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출연금 등 예산 심의 ‘뇌관’되나
출자·출연금 등 예산 심의 ‘뇌관’되나
  • 제주매일
  • 승인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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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출자·출연금 및 지방보조금이 예산 심의의 ‘뇌관(雷管)’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용)가 심사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고, 출연(出捐) 역시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7일 열린 ‘제주도 2016년 세입·세출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이경용 위원장은 “만약 도의회가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먼저 의결할 경우 제주도가 제출한 출자·출연 예산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지방보조금 또한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 있다면 논의해 보겠지만, 이게 안 되면 사회복지 장애인단체 운영비 전액을 삭감해야 하는 ‘초유(初有)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주도의 내년도 출자·출연금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제주관광공사 자본금 60억원과 제주MICE다목적복합시설확충지원 100억원 등 2개 사업 160억원의 출자금이 포함돼 있다. 또 제주발전연구원 22억5000만원을 비롯 제주의료원 운영비 21억원 등 출연금도 60개 사업 511억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각종 지방보조금도 법령 근거 없이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허창옥 의원은 “그동안 집행부는 예산 얘기만 하면 지방재정법 운운하더니,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제주도가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도의회가 법령을 위반해 편성된 예산에 대해 대규모 삭감(削減) 의사를 피력함으로써 도-의회 간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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