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앞 ‘염색.퍼머 논쟁’ 재연되나
‘필요한 최소범위 제한’...규정도 애매 혼란 불가피
도교육청 “일선 학교 자율결정.운영”
“두발자유는 학생의 기본권이므로 두발 제한은 교육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고교생들의 두발자유와 관련,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한 뒤 교육부장관과각 시.도교육감들에게 “교칙 제.개정때 학생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권고해 각급 학교의 대응이 관심이다.
각급 학교는 국가 인권위가 결정한 ‘교육에 필요한 최소범위’를 어느선까지 인정할 것인지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학생들과 학교간 수년간 첨예하게 맞서온 ‘두발 문제’에 대해 국가 인권위가 이번에 나름대로 ‘점진형의 개선의견’을 내 놓음에 따라 일선학교의 두발 자유화 문제는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신세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머리 염색 문제와 퍼머 등의 허용한계 등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 역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이날 중고교 두발제한과 관련, "두발 단속 때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강제로 깎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두발 관련 교칙 제ㆍ개정 때 학생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교육부장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교육부장관과 각 시ㆍ도 교육감에게 “각급 학교의 두발 제한 규정 제ㆍ개정시 인권침해 요소가 있으면 지도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교육부는 또 "학생의 의사에 반한 강제 이발은 인권침해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앞서 올 3월 두발제한과 관련, 전국에서 고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이 강제 이발 및 획일적인 규제에 대한 3건의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인권위는 "정책검토 과정에서 이뤄진 조사결과 대부분 중고교에서 학칙이나 학교생활규정에 근거해 두발 길이와 모양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었으며 학교마다 기준이 일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올 5월 현재 전국적으로는 90%가 넘는 2761개 중학교와 1924개 고교가 두발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과 학교간 크고 작은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주지역의 경우 각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두발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