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한 계약시 꼭 필요한 인감과 인감증명서. 편리함도 있지만 이 인감 때문에 불편한 점도 많다. 인감도장 관리에 대해 불안하기도 하고, 인감으로 등록해 놓은 도장이 어떤 건지 찾느라 한참 헤메기도 한다. 인감을 분실했을 때는 현 주소지에서만 변경신고가 가능하는 등 인감관리가 여간 힘들지 않다. 발급 해주는 공무원 입장도 마찬가지로 철저한 본인 확인과정을 거치는 등 발급과정 내내 긴장하고 있다.
이렇듯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은 소중하게 관리해야 되고, 함부로 취급돼서는 안된다. 그러나 누구든지 본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만 있으면 언제든지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인감으로 인한 잦은 사고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수단을 도입하게 됐다. 먼저 2012년 12월부터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감증명서는 신규 인감을 등록하거나 분실했을 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야 했던 것과는 달리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사전에 등록할 필요도 없고 필요할 때마다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직접 자신의 성명을 정자로 기재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다음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시행하고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처음 한번만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용 신청을 하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시행초기라 아직 접수기관이 몇몇 국가기관으로 한정돼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법적으로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를 제출했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된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은 이용실적이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 대비 저조한 편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이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훨씬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할 때 안전하고 쉽게 이용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