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00% 부과에서 2년간 연장
업계 경쟁력 넘어 생존 방안 절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도내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방침이었다. 개별소비세 면제제도가 올해로 기한 만료(일몰)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내 골프장업계는 물론 행정과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서 제주관광의 가격경쟁력 상실을 이유로 면제기한 연장을 요구한 ‘덕분’에 개별소비세가 2017년까지 75% 감면(25% 부과)되는 것으로 국회를 수정 통과했다.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제도가 도입된 후 13년 만이다. 이는 2018년부터는 개별소비세 감면을 기대하지 말라는 정부의 ‘최후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수정 통과된 도내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총 5280원(국민체육진흥기금 3000원 별도)으로 예상된다.
25% 개별소비세 부과로 타 지역에 비해 항공료·숙박료 등의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제주의 특성상 가격 인상에 따른 골프장 업계의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골프관광객의 감소로 인한 매출액 감소, 골프장 30개 업체 종사자 5600여명의 고용불안, 골프산업과 연관된 음식·숙박업·서비스업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운영 중인 골프장이 473개소를 넘어서면서 타 지역과 골프관광객 유치 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결정된 이번 조치로 도내 골프장의 위기감은 더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골프장의 위기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특히 제주는 과잉 공급으로 골프장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경쟁이 심화됐고, 적자가 쌓여 경영난이 심각해졌다. 골프 파라다이스를 부르짖다가 줄도산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처한 셈이다.
실제 지난해 도내 골프장 내장객은 178만19명으로 전년대비 186만2900명보다 4.4% 줄었고(전국 골프장 내장객은 전년대비 6.7% 증가), 1홀 당 내장객도 전국은 3738명으로 전년 대비 3581명보다 4.4% 증가한 반면 제주는 2566명에서 2460명으로 4.1% 감소했다.
연도별 방문객도 2009년 2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0년 180만명, 2011년 181만명, 2012년 173만명, 2013년 186만명과 지난해 178만명 등 뒷걸음질 치고 있다.
또한 도내 골프장 요금(1인당 부담액 기준)도 주중 평균 15만3570원·주말 평균 18만7370원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주중 3만6550원·주말 4만8750원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도 주중 호남권 14만750원보다는 제주지역이 5150원 낮게 나타나 호남지역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력에서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들어 9월 현재 제주에서 영업 중인 골프장은 30개소에 이른다. 이 중 법정관리 등 기업 회생절차를 받는 골프장이 4개소이며, 8개소에서 재산세 등 미납한 지방세 체납액만 151억 400만원이다. 회원권을 반환하지 못한 골프장도 8개소에 규모는 3700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시점에서 제주의 골프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관광수지 악화는 물론 골프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골프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대응전략으로 첫째, 가격경쟁력 강화이다. 즉 파격적인 골프비용 인하와 캐디 및 카트 선택제 확대 도입이 요구된다.
둘째, 수익을 높이고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구책 마련이다. 즉 공동구매 강화, 비용대비 수익성이 낮은 시설에 대한 운영합리화 등이다.
셋째, 외국(특히 중국) 골프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ㆍ추진과 도내 골프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회원권 입회금 제도 개선과 부실화된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제(대중·퍼블릭) 골프장으로의 전환,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골프장에 대한 세금 완화 방안 마련과 접근성 제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