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복지 지원 ‘저소득 가구’ 급증
긴급 복지 지원 ‘저소득 가구’ 급증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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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 말 현재 1261가구·10억원 전년 比 갑절 수준
기준 완화·경기 침체 등 영향 “위기 가정 발굴 힘써야”

A(45·여)씨의 남편은 정신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 A씨는 남편의 병원비를 내기 위해 대출을 받는가 하면 밤낮 구분 없이 식당 일을 했다.

그러나 한 달에 100만원 안팎의 수입이 고작인 벌이로는 대출금 상환은 물론 남편의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어림도 없었다. A씨의 얼굴에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졌다. 

B(34·여)씨는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기 일쑤였다. 결국 남편은 구속됐지만 일정한 수입이 없다 보니 월세를 못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이처럼 앞날이 캄캄하기만 했던 A씨와 B씨에게 희망의 빛줄기가 내려왔다. 주변의 도움으로 긴급복지 지원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도내에 이들처럼 딱한 처지에 몰린 위기 가정은 얼마나 될까.

제주지역에서 긴급복지 지원 혜택을 받는 가구가 매년 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저소득층 가정에서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제주시·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긴급복지 지원 혜택을 받은 가구는 2013년 562가구·6억5577만원, 지난해 599가구·6억513만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들어서도 10월 말 현재 1261가구가 9억7842만원을 받는 등 긴급복지 지원 혜택을 받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제주시·서귀포시는 주 소득자의 사망·질병·이혼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제도를 통해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올 들어 긴급복지 지원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은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데다 지원 조건도 완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대상자 소득이 지원 분야에 따라 최저 생계비의 120∼150% 이하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분야에서 최저 생계비의 185% 이하로 완화됐다.

여기에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상대적으로 더욱 팍팍해진 것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런데 올 들어 지원 가구가 크게 늘었지만 메르스 영향에다 조건이 대폭 완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아직도 제도를 모르는 위기 가정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도움이 절실한 위기 가정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사례 발굴과 홍보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서귀포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가정에서 제도를 몰라 긴급복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며 “도내 위기 가정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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