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고 또 파도 끝이 없는 ‘보조금 非理’
파고 또 파도 끝이 없는 ‘보조금 非理’
  • 제주매일
  • 승인 201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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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현직 면장(面長)과 전 제주도 감사위원이 등장했다. 파고 또 파도 끝 없이 나오는 ‘보조금 비리(非理)’에 허탈감을 느낄 정도다.

제주경찰청은 서귀포시 모 면사무소 면장 김모(56)씨와 공무원 강모(56)씨를 입건해 기소(起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전 제주도 감사위원 고모(58)씨와 신협 직원인 강모(34)씨도 보조금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현직 면장인 김씨는 2013년 12월 면장 직무대리로 근무할 당시 모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인 고씨가 운영하는 특정 법인을 농산물 집하장 물품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강요(强要)한 혐의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고씨 또한 신협 직원 강씨와 함께 신협자금 866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모 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 계좌로 불법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면사무소 강모 전 계장도 비리에 가담했다. 강씨는 지난해 고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신협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제주도에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으로 보조금 비리가 전방위에 걸쳐 확산돼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인 고씨는 제주도의회 추천으로 감사위원을 지내다 보조금 비리행위가 드러나자 사직(辭職)한 장본인이다. 이에 앞서 제3기 도감사위원을 지낸 양모(71)씨가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전격 구속되기도 했다.

공무원은 물론이고 그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감사위원마저 보조금 비리에 연루된 낯 부끄러운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제주도정과 도의회는 ‘석고대죄(席藁待罪)’의 심정으로 반성하고 서둘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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