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부터 급속도로 확산된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인해 해당 고사목 제거 임야 내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올 한해 자치경찰단에서 수사한 산림관련 형사처벌 건 중 30% 이상이 재선충 고사목 제거 작업 임야나 인접 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 중 지가상승을 노리고 고사목 제거가 이루어진 임야에 대해 추가적으로 벌채 하거나 전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관련 법규와 절차 확인에 대한 부주의로 인해 적발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자신의 임야 내에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해당 토지가 산림의 형상을 잃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일시적으로 입목, 죽이 상실된 토지의 경우에도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이 임의적으로 중장비를 동원해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정리작업을 가하는 것이 법률 위반에 해당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다수의 고사목 제거작업으로 임야가 정리됐다해서 허가없이 콩, 보리 등 밭작물을 심거나 재배의 목적으로 땅을 일구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아울러 고사목을 무단으로 반출해 사적으로 이용하려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 제주도의 경우 거의 전지역이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지 임야 내 소나무를 개인이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해당 소나무가 육안으로 봤을 때 정상적으로 보인다거나 크기가 작다고 해 예외사항이 아니란 점도 알아야 한다.
자신이 보유한 땅을 보기 좋게 만들어 투자가치가 높은 땅으로 만들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내가 하는 작업이 관련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한다.
또한 담당부서에 문의해 허가나 신고 사항에 포함되는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다. ‘나는 잘 몰라서 그랬다’ 혹은 ‘미안하다 어쩌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해서 법은 관용을 베풀어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