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조합장 선거 출마 제한 완화
상임조합장 선거 출마 제한 완화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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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ㆍ농지법 개정안 국회통과

이달 중순 이후부터 납입출자 2년이 경과한 조합원은 상임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지를 소유한 뒤 일시적인 사정으로 영농을 못할 경우에도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해서 임대하면 임대기간 동안 계속해서 농지를 소유할 있게 된다.
4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과 ‘농지법 개정안’ 등 농림분야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협법의 경우 조합원이 2년 이상만 납입출자를 보유해도 조합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지금까지는 상임조합자에 출마하려면 해당 지역농협 정관에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출자를 5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개정 농협법 공포 이후 조합장 선거일을 공고해 선거를 치르는 지역조합에서는 2년 이상 납입출자 조합원의 상임조합장 출마가 가능하게 됐다.

또 농지법 개정으로 10월부터는 농지를 소유한 뒤 영농을 하다가 일시적 사정으로 영농을 못할 경우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해서 임대하면 임대기간 동안 농지를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이농을 할 경우 1ha 미만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고 나머지 농지는 모두 처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경우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전업농에 5년 이상 임대하면 임대기간 동안 면적에 상관없이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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