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6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대련 선적 쌍타망 어선 요장어 15309호(233t) 등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요장어 15309호 등은 지난달 27일 우리나라 EEZ에 들어와 5일 오전 7시까지 갈치 등 잡어 2만3200kg을 어획하고도 조업일지에 1만7200kg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어선은 현지에서 조사를 받고 해경에 담보금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납부한 뒤 이날 오후 7시께 풀려났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