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면장 등 ‘보조금 비리’ 혐의 입건
현직 면장 등 ‘보조금 비리’ 혐의 입건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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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혹 이후 자진 사퇴 전 감사위원도 ‘기소 의견’ 송치
지난달에도 전 감사위원 구속···추천자 검증 강화 대책 시급

보조금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자진 사퇴했던 전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위원과 현직 면장 등이 입건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전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이 보조금 비리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추천자 검증 강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특정 법인을 보조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서귀포시 모 사무소 면장 김모(56)씨를, 설립되지 않은 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공무원 강모(56)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신용협동조합의 자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계좌로 이체한 혐의(신용협동조합법 위반)로 전 감사위원 고모(58)씨와 신협 직원 강모(34)씨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2월 서귀포시 모 면사무소에서 면장 직무대리로 근무할 당시 모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인 고씨가 운영하는 특정 법인을 농산물 집하장 물품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 1300만원을 지급하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고씨는 신협 직원인 강씨와 함께 2013년 12월 해당 신협의 자금 866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모 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 계좌로 불법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면사무소 전 계장인 강씨는 지난해 고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신협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이 저온저장고 비품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제주도에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17명을 포함한 30여 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특히 보조금 비리 의혹에 연루된 제주도의회 모 도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의원이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예산 집행의 경우 행정에서 주민 숙원 사업비로 이뤄짐에 따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전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위원 고씨는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10월 추천한 인사로, 지난 8월 영농조합법인 특정 감사 결과 보조금 비리 행위가 드러나자 같은 달 25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2013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제3기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을 지낸 모 농업회사법인 전 대표이사 양모(71)씨가 제주마클러스터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는 “위촉된 감사위원들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보니 추천 시스템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것”이라며 “추천자 검증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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