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軍人)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종합복지기관이다.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1984년 창립됐다. 현재 17만 회원과 9조원에 달하는 자산, 6개 산하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다.
회원들의 권익 강화를 위해 군인공제회가 수익창출 사업을 벌이고 경영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들이 내건 주장처럼 ‘기본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땅을 헐값에 사들여 중국자본(中國資本)에 되팔아 이익을 챙기는 것은 공제회의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은 일이다.
보도에 따르면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자회사인 (주)록인제주가 ‘땅장사’로 전락(轉落)해 지탄을 받고 있다. 발단은 이렇다. 군인공제회는 표선면 가시리에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사업을 추진,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이달 중 착공될 예정이다. 사업 내용을 보면 가시리 일원 52만3354㎡(약 16만평)에 2700여억원을 투입해 휴양콘도 392실을 비롯 연수원 및 불로장생 테마파크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록인제주는 올해 8월 중국 민영기업인 자원그룹에 지분(持分) 90%를 270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5년 전 해당 사업부지를 170억원에 매입했으니 대략 10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돈을 챙겼을지는 몰라도 사실상 사업권을 중국자본에 넘긴 채 행정절차만 대행한 ‘하수인(下手人)’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에 대해 (주)록인제주 관계자는 “자원그룹이 지분 90%로 대주주가 되고 사업은 우리가 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으라는 것인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군인공제회에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사업을 빙자해 땅을 사들여 그것도 중국자본에 되팔아 넘기는 것이 과연 경영 효율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