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노인보호구역 턱없이 부족”
“제주 노인보호구역 턱없이 부족”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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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자치경찰단 예산안 심사서 지적

제주지역에서 노인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노인보호구역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는 지난 27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을 대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홍기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화북동)은 “국가경찰은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반사지를 부착하는가 하면 교육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자치경찰은 노인보호구역 지정에는 소극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차량 통행 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되고, 교통안전 시설물 등이 설치된다. 도내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은 774곳이지만 현재까지 지정된 곳은 19곳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강석찬 자치경찰단장은 “내년에는 15곳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에 있다”며 “전액 지방비로 충당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 만큼 향후 국비를 지원받아 노인보호구역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제주국제공항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자치경찰단 공항안전사무소의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고태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은 “올해 제주국제공항에 있는 자치경찰단 공항안전사무소의 임대료가 2450만원인데 내년에는 5550만원이 지출된다”며 “공항안전사무소의 임대료를 2배 이상 올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피력했다.

강석찬 단장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인상한 부분이라서 자치경찰도 난감한 상황”이라며 “공항에서 불법 주·정차는 물론 호객 행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 임대료를 2배 이상 올리는 것은 불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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