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식품산업화 사업에 참여해 10억 원대의 보조금을 편취한 영농조합법인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모(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와 공모한 건설회사 대표 박모(59)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 6월 제주도가 향토식품 개발육성 목적으로 시행하는 고구마식품산업화 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뒤 자부담금 3억5000만원 중 2억원을 지출한 것처럼 속여 허위서류를 제출, 국비와 지방비 10억여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보조금 편취 범행은 보조금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재정을 부실하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보조금을 사업에 전액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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