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업체 적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업체 적발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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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본부, 윤활유 보관 등 4곳 검찰 송치

무허가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업체 4곳이 적발됐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로 분류된 윤활유 등을 보관한 혐의(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업체 4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고 윤활유 2만6943ℓ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업체는 애초 허가량보다 13만ℓ를 초과한 24만9000ℓ를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1일부터 6일까지 도내 전반에 걸쳐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 단속은 도내 자동차 등록 건수 증가와 건축 경기 활황에 따라 이에 필요한 윤활유 수요가 많아지고 있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유통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이뤄졌다.

소방안전본부는 관계기관에 무허가 건축물 설치에 대한 사항을 통보하고 무허가 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제거 명령을 내렸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방안전본부는 관계자는 “도심에 위치한 페인트 판매 영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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