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중형
전 부인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중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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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사진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 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6일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5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3시께  제주시내 한 피부관리실에서 “딸의 사진을 보여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15년 전 이혼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지만 살인이라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유족이 고통을 받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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