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사진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 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6일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5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3시께 제주시내 한 피부관리실에서 “딸의 사진을 보여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15년 전 이혼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지만 살인이라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유족이 고통을 받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