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혐의 모 농협조합장 벌금 500만원 당선 무효 위기
불법선거 혐의 모 농협조합장 벌금 500만원 당선 무효 위기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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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1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제주도내 모 농협조합장 A(54)씨가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25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 조합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조합장은 지난 3월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병문안 의료비 명목으로 수십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앞서 조합원 157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있다.

정 판사는 “선거인수가 많지 않아 문자 메시지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선고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제주지역 조합장 당선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다.

현재 서귀포지역 모 농협조합장 B씨와 모 수협 조합장 C씨는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이들 외에 현직 조합장 2명도 재판에 회부된 상태다.

불법 선거운동을 한 조합장이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게 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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