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철 강정마을회장 징역형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징역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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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경철(54) 강정마을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경철 회장은 지난 1월 31일 국방부가 경찰과 용역 등 인력 900여 명을 투입, 강행한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입구 농성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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