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이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이해
  • 고명호
  • 승인 2015.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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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제정된 특별법이다.

이 법은 2012년 2월 제정돼 그해 5월부터 시행되면서 지난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것을 작년 일부 개정돼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더 연장해 시행 중에 있다.

특례법 기간 동안에는 관련법에 따른 토지분할 제한면적 미만이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등에 부적합 하더라도 토지를 분할할 수 있으며 공유토지분할이 확정되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대장도 각각 분리가 가능하다.

토지분할을 규제하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배제해‘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 후 간편하게 토지를 분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할신청 대상은 2인 이상이 소유하는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거나, 점유현황과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무허가 건축물 또는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등본, 납부증명서 등으로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제주시는 16필지 접수 신청분에 대해 60필지로 분할돼 단독등기를 마쳤다. 앞으로 신청 토지에 대해도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심의를 통해 토지분할이 이루어지면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 신·증축 할 때에 공유자 동의 없이 자유로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특히 토지대장에 공유토지 분할이 확정된 이후에는 민원인이 직접 법원 방문 없이 제주시에서 단독등기까지 대행해 주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공유토지분할 신청하시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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