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필자를 포함한 자치경찰단 소속 경찰관 3명이 도외 비상품감귤 유통 단속을 위해 국내 최대 규모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을 찾았다.
이른 새벽, 각 청과업체별로 활발하게 경매를 준비하고 있었고, 질 좋은 물건을 낙찰받기 위한 상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다. 경매가 시작되고 상인들의 손놀림이 빨라지며 상품들이 낙찰되는 것을 지켜보며 불현듯 필자에게 한 가지 문구가 떠올랐다.
‘올해만큼은…’ 매년 어김없이 감귤 제값받기에 찬물을 끼얹어 왔던 비상품 감귤 유통이 올해에도 여전하다. 실제 자치경찰단은 가락시장에서 2S에 못 미치는 감귤 극소과를 유통한 선과장 및 2L박스에 극대과를 혼합 유통한 선과장을 적발, 전량 반송 조치 했다.
또한 제주항에서도 품질검사 미이행 감귤을 대량 유통을 시도한 선과장을 적발했다. 도내 선과장에서도 강제 착색 및 비상품감귤 유통 등 다수 적발해 행정시로 통보하는 등 위법행위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잦은 비 날씨로 인한 감귤 부피과 발생으로 전국 주 도매시장별 경락가가 1만원 미만대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귤제값받기’가 공허한 구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자치경찰을 비롯한 행정시, 민간단속반 등은 비상품감귤 유통저지를 위해 전국 도매시장 등지에 파견돼 지도·단속에 나서고 있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유례없이 위반 선과장에 대해 품질검사원 재위촉 금지 및 폐기명령 불이행시 행정대집행 등 비상품감귤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를 감귤혁신 원년으로 삼고 비상품감귤 유통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복싱 경기에 비유하자면 이제 막 경기 중반에 접어든 셈인데, 강력한 단속과 빈틈없는 행정조치만이 능사는 아니나 ‘일반예방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감귤농가와 선과장의 의식 개혁이 더해진다면, 점수를 초반부터 차곡차곡 쌓아가며 ‘감귤제값받기’경기에서 최종 판정승을 거둘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