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산지 평탄화 작업을 벌인 축산업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축산업자 김모(60)씨에게 징역 8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임야(5210㎡)에 말을 방목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 잡목을 제거하고 성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탄화작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마방목지로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마방목지로 개발하고자하는 피고인의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토지 공유자와 함께 임야를 개발해 지가를 상승시키려 불법 산지전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의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동종전과가 없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원상회복할 의지가 없어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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