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 덤프트럭’ 전국 유통 일당 무더기 검거
‘대포 덤프트럭’ 전국 유통 일당 무더기 검거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5.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금 체납과 채무에 따른 근저당 설정으로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한 이른바 ‘대포 덤프트럭’ 430여 대를 전국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대포 덤프트럭을 유통해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건설기계관리법 위반)로 이모(62)씨와 박모(61)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대포 덤프트럭을 양산해 알선한 브로커 김모(48)씨 등 3명과 이를 구입해 채석장에서 사용한 골재채취업체 대표 고모(54)씨 등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박씨는 2011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와 인천 부평에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덤프트럭을 소유한 신용불량자들에게 대출과 차량 매매를 알선해 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시가 176억 원 상당의 덤프트럭 372대를 대포차로 만들어 유통해 수수료 명목으로 6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3명은 박씨 등과 연계해 시가 34억 원 상당의 대포 덤프트럭 68대를 제주 등 전국에 유통, 알선 수수료로 1억44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고씨 등 9명은 제주에서 채석장 등을 운영하며 이들로부터 대포 덤프트럭 26대를 구입,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중고 덤프트럭 평균 시세인 5천000원 보다 60% 가량 저렴한 가격인 2000만원에 덤프트럭을 구입한 뒤 대포 차량으로 만들어 전국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포 덤프트럭은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설정돼 압류금액을 변제하기 전까지 사실상 이전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단으로 거래된 차량을 뜻한다.

12t 미만의 차는 대포차로 분류돼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지만 12t 이상의 덤프트럭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평균 시세보다 싸게 판매되고 실제 사용자에게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가 부가되지 않아 세금 포탈, 추적 회피, 보험 미가입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김용온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과 계장은 “장기간 정기 검사도 받지 않고 보험 또한 가입하지 않은 채 대포 덤프트럭을 운행했다”며 “대포 덤프트럭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