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경기장 변경 법정공방 결과는
승마경기장 변경 법정공방 결과는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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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대한승마협회에 5억원 손배 소송…모레 ‘찾아가는 법정’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승마경기장 변경 문제를 둘러싼 법정공방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제주도가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오는 26일 제주대학교 승마경기장에서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현장에서 시설 미흡 여부를 확인한데 이어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으로 자리를 옮겨 증인 5명을 신문하고 최후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전국체전 승마경기가 무산된 책임을 물어,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 2월 2일자로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전국체전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대한체육회가 대한승마협회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경기장을 변경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10월 21일 대한승마협회가 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제주대 경기장을 공인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인천 드림파크 승마장으로 변경해 버렸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 5억 740만 5909원을 지급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경기장 건립비용을 제외한 전국체전 대비 승마경기용기구의 구입과 임차비 3억 740만 5909원과 제주에서 승마경기가 개최되지 않으면서 초래한 명예훼손 등 무형의 경제적 손실 2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정당한 사유로 적법하게 경기장을 불승인 결정한 것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승마협회는 제주도와 계약 또는 협약 관계가 없고, 채무불이행 책임도 없으며, 경기장 사용에 대한 최종 승인 결정 권한도 대한체육회에 있어 불법행위 책임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찾아가는 법정’은  지난해 5월 우도에서 열린 '어항시설 사용 및 점용허가 처분'취소 소송에 이어 두 번째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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