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했던 환경관련 민원이 하절기로 접어들면서 소음민원 위주로 잇따라 발생하자 제주시 관련부서가 전전긍긍.
이는 소음민원의 경우 대부분 심야시간 주택가와 밀접한 노래연습장 또는 단란주점 등지에서 발생, 소음현장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
특히 제주시는 이들 단란주점 등의 소음민원의 경우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 ‘시끄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측정 때는 상당수가 기준치를 밑돌아 업주를 처벌하기도 곤란한 실정인데 한 관계자는 “소음을 최소화, 이웃을 배려하겠다는 업소의 자율의식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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