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대화여객 버스 등록변경 잘못”
건교부, “대화여객 버스 등록변경 잘못”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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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유권해석...제주시 음성군에 ‘원상회복’ 공문

속보=(주)대화여객이 막대한 보조금으로 구입한 시내버스를 일방적으로 매각,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충북 음성군이 등록이전에 따른 ‘각종 증비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등록을 해줘 말썽이 일고 있다.
이에 앞서 대화여객은 제주시가 운송사업면허 청문을 개최하는 지난달 30일 저상버스 2대 등을 비롯해 회사버스 21대를 충북 음성군 소재 H자동차에 매각했다.

제주시는 이 과정에서 충북 음성군이 사업용 자동차 변경 등록에 따른 면허권자(제주시)의 ‘사업계획 변경 또는 감차허갗 등의 증빙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만큼 음성군이 등록변경을 허가한 것은 행정착오라면서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건교부는 회신에서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에 의거해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때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증명 서류가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적시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1일 음성군에 자동차 등록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이번 등록이전이 대화여객과 음성소재 H자동차가 매매계약에 의해 이뤄졌을 경우 이 문제는 해당 차량들에 대한 소유권 분쟁 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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