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빼돌리고 뇌물수수 공무원 벌금형
인건비 빼돌리고 뇌물수수 공무원 벌금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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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관광지 관리 업무를 하며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제주도 소속 공무원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사기, 허위 공문서 작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55)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11월까지 9차례에 걸쳐 일용직 근로자가 근무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 542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관광지 방송시설과 CCTV 수리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로부터 공사업무 편의 제공 명목 등으로 7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직원의 제보로 범행이 발각되기까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부하 직원들을 독려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뇌물죄에 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닌 부족한 사무실 경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뇌물의 액수가 많지 않고, 부당하게 공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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