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제주해군기지 사업 반대 시위 과정에서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 요청에 대해 일부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중인 사안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현웅 장관은 20일 오후 제주지검을 방문, 제주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벌금 납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 정치권에서 해결방안의 하나로 사면을 탄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수사 또는 재판중인 사안은 사면대상이 아니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를 찾는 크루즈 관광객들의 출입국 심사 지연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크루즈 자체 적으로 통상 2~3개 출입구에서 승·하선이 이뤄지기 때문에 출입국 심사 때문에 입출항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다만 보안검색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경찰 등과 개선 방안이 있는지 협의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 광화문 시위에 대한 과잉 진압 논란에 대해서는 “먼저 물대포로 인해 부상을 입은 농민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학고 있고, 빠른 쾌유를 빈다”며 “다만, 경찰의 진압은 해당 시위가 평화를 넘어 과격,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생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농민이 다친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으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차벽 설치가 위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헌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는 “차벽 위헌 여부는 시간과 장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결정된다”며 “시간대도 3~9시간 정도였으며, 80개 정도의 차로를 확보했고 안내원도 배치, 과거 위헌 결정이 내려진 차벽과는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1일 제주 국제여객터미널을 방문해 크루즈 승객에 대한 출입국 심사 상황을 점검한 뒤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