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불만 시정 '시민 옴부즈만' 도입
검찰, 수사불만 시정 '시민 옴부즈만' 도입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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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수사 등 각종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을 전달하고 시정키 위해 민원인과 검찰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민 옴부즈만'은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검찰의 수사나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을 청취한 뒤 수사기록을 열람하거나 담당직원을 면담할 수 있고 서면으로 검사장에게 잘못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불만 접수자 면담, 전화상담, 인터넷 상담 등을 통해 불만사항을 청취할 수 있다.

검찰은 이를 위해 당청 214호실에 '시민 옴부즈만'실을 설치해 상담공간을 마련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초대 '시민 옴부즈만'에 제주대학교 김형수 명예교수, 전 북제주군 고성휴 교육장을 위촉하고 첫 업무를 시작했다.
문의, 제주지방검찰청 T729-4398. 시민 옴부즈만실 T729-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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