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암환자대상 치료비 지원
저소득층 암환자대상 치료비 지원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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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군, 최대 연간 300만원까지

남제주군은 저소득층 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으로 확진을 받은 경우와 의료급여수급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로 금액은 총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 부분으로 최대 년간 300만원까지다.

특히 폐암으로 확진된 경우 1인당 100만원이 정액으로 지원되며,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직장 및 공교가입자는 월 3만 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4만원 이하를 부담하는 세대가 해당된다.

암 치료비 지원신청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암 치료비 청구서'를 작성해, 남제주군보건소로 제출하면 적격자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의 남제주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부서 T764-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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